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23호, 2020.05.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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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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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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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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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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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임업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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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정지원】
제2장 임업의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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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유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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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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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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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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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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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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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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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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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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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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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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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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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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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림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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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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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관리<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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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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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생산과정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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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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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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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품질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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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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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정보공개】
제3장 의2임업기계장비의품질인증등<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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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1【임업의 기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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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2【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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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4【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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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5【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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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6【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18조의 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지정<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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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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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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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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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5장 산촌의진흥<신설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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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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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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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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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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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add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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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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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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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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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신설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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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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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add
제29조의 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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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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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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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수수료】
add
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10.2.4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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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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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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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2016.5.29, 2017.3.21, 2019.1.8, 2019.12.3>
1. "임업"이란 영림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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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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