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7.3.21>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다만,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