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07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8.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수변구역의지정ㆍ관리<개정2007.8.3>
add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add
제4조의 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4조의 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add
제6조의 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add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실시<개정2007.8.3>
add
제8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add
제8조의 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의 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8조의 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add
제8조의 5【오염총량초과과징금】
add
제8조의 6【과징금】
add
제8조의 7【허가의 제한】
add
제8조의 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add
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add
제10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4장 주민지원사업등의실시<개정2007.8.3>
add
제11조 【주민지원사업】
add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add
제11조의 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add
제1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add
제12조의 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5장 환경기초시설설치촉진등을위한조치<개정2007.8.3>
add
제13조 【수질개선사업】
add
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add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관거의 관리 등】
add
제15조의 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add
제16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dd
제18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add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20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add
제21조 【기금의 재원】
add
제22조 【기금의 용도】
add
제2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add
제24조의 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7장 보칙<개정2007.8.3>
add
제26조 【전담기구의 설치】
add
제27조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add
제28조 【개선 요청 등】
add
제28조의 2【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07.8.3>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
제2항
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
제10조
및
제1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
제11호
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
제1항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