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