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법률 제17311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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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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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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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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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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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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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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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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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제2장 유치원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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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치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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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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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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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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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원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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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치원의 설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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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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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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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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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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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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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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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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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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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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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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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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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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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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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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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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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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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add
제19조의 7【유치원회계의 설치】
add
제19조의 8【유치원회계의 운영】
add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add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add
제21조의 2【유아의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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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원의 자격】
add
제23조 【강사 등】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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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상교육】
add
제25조 【유치원 원비】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
add
제26조의 4
add
제26조의 5
add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28조의 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30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add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
·
제2항 단서
·
제3항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제17조
,
제18조
제2항
,
제19조
,
제19조의2
부터
제19조의8
까지,
제22조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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