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법률 제17311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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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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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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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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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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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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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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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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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제2장 유치원의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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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치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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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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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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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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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원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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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치원의 설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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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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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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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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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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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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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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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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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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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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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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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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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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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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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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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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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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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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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유치원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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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유치원회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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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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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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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유아의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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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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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강사 등】
제4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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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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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치원 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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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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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add
제26조의 3
add
제26조의 4
add
제26조의 5
add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28조의 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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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add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
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
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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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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