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09호, 2019.11.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7.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야생생물의보호<개정2011.7.28> 제1절 총칙<개정2011.7.28>
add
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의 2
add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add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add
제7조의 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add
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add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add
제11조
add
제11조의 2
add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절 멸종위기야생생물의보호<개정2011.7.28>
add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add
제13조의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add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add
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add
제16조의 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add
제16조의 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add
제16조의 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add
제16조의 5【개선명령】
add
제16조의 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add
제16조의 7【폐쇄 등의 신고】
add
제16조의 8【등록의 취소 등】
add
제16조의 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1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3절 멸종위기야생생물외의야생생물보호등<개정2011.7.28>
add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add
제20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add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add
제22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add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add
제23조의 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add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add
제25조
add
제25조의 2
add
제26조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4절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등의지정ㆍ관리<개정2011.7.28>
add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add
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29조 【출입 제한】
add
제30조 【중지명령 등】
add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add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add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add
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add
제34조의 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제5절 야생동물질병관리<신설2014.3.24>
add
제34조의 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4조의 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34조의 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add
제34조의 7【질병진단】
add
제34조의 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add
제34조의 9【역학조사】
add
제34조의 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add
제34조의 11【발굴의 금지】
add
제34조의 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3장 생물자원의보전
add
제3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add
제36조 【등록취소】
add
제37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add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add
제39조
add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제4장 수렵관리<개정2011.7.28>
add
제42조 【수렵장 설정 등】
add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add
제44조 【수렵면허】
add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add
제47조 【수렵 강습】
add
제47조의 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add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add
제50조 【수렵승인 등】
add
제51조 【수렵보험】
add
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add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add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add
제55조 【수렵 제한】
제5장 보칙<개정2011.7.28>
add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57조 【포상금】
add
제57조의 2【보상금 등】
add
제58조 【재정 지원】
add
제58조의 3【수수료】
add
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add
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add
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add
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add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63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64조 【청문】
add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add
제66조 【위임 및 위탁】
add
제6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11.7.28>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몰수】
add
제72조 【양벌규정】
add
제7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2.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