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 범위)
  •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007.12.21, 2010.7.23, 2011.7.21, 2011.7.25, 2015.1.20, 2017.1.17>
  •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