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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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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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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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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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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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마약퇴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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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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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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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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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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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임시마약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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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허가등<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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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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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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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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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장 마약류의관리<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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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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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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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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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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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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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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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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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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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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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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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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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마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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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4장 마약류취급자<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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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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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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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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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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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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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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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마약류의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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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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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마약류의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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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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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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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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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처방전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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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마약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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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마약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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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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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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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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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제5장 마약류중독자등<개정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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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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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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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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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판결 전 조사】
제6장 감독과단속<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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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출입·검사와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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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폐기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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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업무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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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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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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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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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부정 마약류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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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마약류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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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마약류 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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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원료물질의 관리】
제7장 보칙<개정2011.6.7>
add
제51조의 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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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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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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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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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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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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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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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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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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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수료】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
add
제56조의 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add
제57조 【다른 법률의 적용】
add
제57조의 2【적용의 일부 제외】
제8장 벌칙<개정2011.6.7>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add
제65조의 2【벌칙】
add
제66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dd
제67조 【몰수】
add
제6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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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1.
제3조
제1호
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
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
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9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
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4호
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1호
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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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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