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11.19,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29>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ㆍ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