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9조(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6.15, 2019.1.8, 2020.3.24>
  • 1.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 2. 삭제 <2019.12.3>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 5.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 7.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 8.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 9.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 10.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1. 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
  • 12. 제8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 13. 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09.12.29, 2011.6.15, 2012.12.18, 2016.12.27>
  • 1. 삭제 <2019.12.3>
  •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 4.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게 한 자
  • 8.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ㆍ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한 자
  • 10.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ㆍ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 1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 12.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ㆍ사용한 자
  • 13. 제11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14.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 15.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6. 제1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