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2017.10.31>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