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삭제 <2019.12.3>
5. 삭제 <2019.12.3>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3.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