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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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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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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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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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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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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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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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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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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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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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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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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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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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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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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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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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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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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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준설물질의 활용】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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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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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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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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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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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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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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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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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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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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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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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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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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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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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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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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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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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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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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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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