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1. 파견근로자의 수
  •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