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