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05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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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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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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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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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운영<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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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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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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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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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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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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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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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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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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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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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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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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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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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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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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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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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 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등<개정2019.4.30>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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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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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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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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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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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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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add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add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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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add
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add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add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add
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add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add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적용에관한특례<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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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add
제36조 【지도ㆍ조언 등】
add
제37조 【개선명령】
add
제38조 【보고와 검사】
add
제40조 【수수료】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9.4.30>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3조의 2【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
제3항
,
제21조의2
제4항
및
제21조의3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
제3항
,
제21조의2
제4항
및
제21조의3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
제1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
제3항
을 위반한 자
4.
제27조
,
제29조
또는
제33조
를 위반한 자
5.
제35조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
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
제2항
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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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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