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05호, 2020.12.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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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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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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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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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운영<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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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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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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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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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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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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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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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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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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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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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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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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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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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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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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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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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 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등<개정2019.4.30>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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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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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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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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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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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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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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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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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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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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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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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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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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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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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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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적용에관한특례<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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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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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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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도ㆍ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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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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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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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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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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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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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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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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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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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
제1호
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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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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