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05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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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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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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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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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운영<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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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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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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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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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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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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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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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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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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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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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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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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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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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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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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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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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폐쇄조치 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등<개정2019.4.30>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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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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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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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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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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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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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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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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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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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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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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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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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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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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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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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적용에관한특례<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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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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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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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도ㆍ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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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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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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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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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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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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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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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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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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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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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2항
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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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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