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05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9.4.30>
add
제1조 【목적】
add
제3조 【정부의 책무】
add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운영<개정2019.4.30>
add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add
제6조 【파견기간】
add
제6조의 2【고용의무】
add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add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9조 【허가의 기준】
add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add
제11조 【사업의 폐지】
add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add
제14조 【겸업금지】
add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add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add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add
제18조 【사업보고】
add
제19조 【폐쇄조치 등】
제3장 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등<개정2019.4.30>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개정2019.4.30>
add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
add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add
제21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add
제21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add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제2절 파견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add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add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add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add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
add
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add
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3절 사용사업주가마련하여야할조치<개정2019.4.30>
add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add
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add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
add
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적용에관한특례<개정2019.4.30>
add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add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add
제36조 【지도ㆍ조언 등】
add
제37조 【개선명령】
add
제38조 【보고와 검사】
add
제40조 【수수료】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개정2019.4.30>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3조의 2【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
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5조
제2항
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
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
제4항
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