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 8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