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려면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 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 ⑦ 삭제 <2018.6.8>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 ⑨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 ⑩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6.8>
  •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