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법률 제17618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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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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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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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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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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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하수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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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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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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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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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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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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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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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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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신고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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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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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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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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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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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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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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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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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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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장 지하수의보전ㆍ관리<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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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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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주민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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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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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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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상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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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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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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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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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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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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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질오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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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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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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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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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입조사 등】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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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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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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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add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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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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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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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add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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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add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5장 의2재원의확보및관리<신설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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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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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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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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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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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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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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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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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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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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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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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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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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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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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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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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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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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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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
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020.12.8>
1.
제8조
제1항
제1호
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어업"을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
제1항
제2호
중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어업"을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3.
「수도법」
제3조
제19호
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
제6항
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3.5.22, 2016.12.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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