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 ⑥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