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조의2(합의 권고)
  •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