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