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7618호, 2020.12.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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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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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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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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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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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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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농업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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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의기본방향<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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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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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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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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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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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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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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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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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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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제3장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의수립ㆍ시행<개정2015.6.22> 제1절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의수립ㆍ시행<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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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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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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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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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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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2절 안전한농산물과품질좋은식품의안정적공급등<개정2015.6.22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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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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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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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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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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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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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제3절 농업인력의육성등<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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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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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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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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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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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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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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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제4절 농지의이용및보전<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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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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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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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지의 보전】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고도화<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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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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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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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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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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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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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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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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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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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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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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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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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치유농업의 진흥】
제6절 농업ㆍ농촌의공익기능증진<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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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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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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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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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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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7절 농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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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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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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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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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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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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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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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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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8절 통일대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과국제협력<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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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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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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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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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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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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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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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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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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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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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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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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