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 제17634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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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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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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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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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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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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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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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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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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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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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관<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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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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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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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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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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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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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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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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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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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원의 임면】
제3장 회계<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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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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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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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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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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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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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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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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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감사】
제4장 벌칙<신설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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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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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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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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