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92호, 2020.12.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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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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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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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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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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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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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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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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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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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진흥사업 지원】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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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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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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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정기간행물발전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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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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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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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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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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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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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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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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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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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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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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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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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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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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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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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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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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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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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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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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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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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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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등】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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