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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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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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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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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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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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건전성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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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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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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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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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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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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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2장 예금<개정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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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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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금통장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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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감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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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자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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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금의 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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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금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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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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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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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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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금통장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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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리자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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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손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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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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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3장 보험<개정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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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약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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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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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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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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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체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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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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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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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계약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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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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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험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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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험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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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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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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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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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험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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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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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환급금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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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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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체신관서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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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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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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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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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복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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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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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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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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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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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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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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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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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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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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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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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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