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