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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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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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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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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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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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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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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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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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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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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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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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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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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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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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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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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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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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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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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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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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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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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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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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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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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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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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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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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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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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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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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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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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5장 협회및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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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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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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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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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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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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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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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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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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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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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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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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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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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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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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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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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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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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