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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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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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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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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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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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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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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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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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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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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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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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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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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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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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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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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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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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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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산운용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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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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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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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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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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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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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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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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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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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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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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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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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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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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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제5장 협회및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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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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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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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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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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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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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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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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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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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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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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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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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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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수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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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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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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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7조
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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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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