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