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법률 제17397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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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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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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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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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륜및경정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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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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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주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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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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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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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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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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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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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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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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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자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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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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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투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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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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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발매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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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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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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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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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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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주운영위원】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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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주장의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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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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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령ㆍ처분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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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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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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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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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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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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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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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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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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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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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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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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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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