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363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대항력 등】
add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add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add
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add
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add
제4조 【임대차기간 등】
add
제6조 【계약의 갱신】
add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add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add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add
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add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dd
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add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add
제10조 【강행규정】
add
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add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add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add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d
제15조 【예산의 지원】
add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add
제22조 【조정절차】
add
제23조 【처리기간】
add
제24조 【조사 등】
add
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add
제26조 【조정의 성립】
add
제27조 【집행력의 부여】
add
제28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add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