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법률 제1735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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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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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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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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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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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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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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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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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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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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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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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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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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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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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구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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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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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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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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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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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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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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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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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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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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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참가인의 지위】
제4장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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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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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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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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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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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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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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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집행정지】
제5장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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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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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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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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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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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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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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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직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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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심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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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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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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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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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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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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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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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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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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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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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위원회의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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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절차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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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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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자서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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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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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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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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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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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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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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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조사ㆍ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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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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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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