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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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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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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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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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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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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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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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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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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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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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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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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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재외국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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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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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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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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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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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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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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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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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거주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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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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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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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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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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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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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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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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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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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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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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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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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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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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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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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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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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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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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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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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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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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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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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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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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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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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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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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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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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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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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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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6.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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