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법률 제17384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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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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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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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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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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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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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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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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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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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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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부위원】
제2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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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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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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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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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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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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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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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정보원】
제3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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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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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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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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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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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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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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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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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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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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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장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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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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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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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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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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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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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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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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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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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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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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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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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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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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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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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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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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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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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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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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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8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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