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 ①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