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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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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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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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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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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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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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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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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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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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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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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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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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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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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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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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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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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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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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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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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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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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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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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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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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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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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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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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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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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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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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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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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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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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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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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