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