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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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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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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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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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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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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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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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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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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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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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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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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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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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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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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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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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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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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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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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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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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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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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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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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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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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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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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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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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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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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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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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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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4.
제7조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
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
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5.
제16조
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
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
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
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
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
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
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
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
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
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
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
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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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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