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업무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