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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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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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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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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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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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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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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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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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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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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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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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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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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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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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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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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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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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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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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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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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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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add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6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add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add
제27조의 2【회의록의 공개】
add
제28조 【업무위탁】
add
제29조 【수수료 등】
add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제6항 본문
ㆍ단서,
제18조
제6항
,
제22조
제7항
,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
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다.
제18조
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라.
제20조
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제22조
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2.
제6조
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
제7항
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
제8항
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
제7항
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
제9항
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3.
제3조
제8항
,
제16조
제6항
및
제20조
제6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4.
제15조
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
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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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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