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수수료 등)
  •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