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add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add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add
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add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add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add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add
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add
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add
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add
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add
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5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add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6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add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add
제27조의 2【회의록의 공개】
add
제28조 【업무위탁】
add
제29조 【수수료 등】
add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29조(수수료 등)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제6항 본문
ㆍ단서,
제18조
제6항
,
제22조
제7항
,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