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 1. 지가 산정의 주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2. 지가 산정의 목적
  •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