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