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부칙 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