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업무준칙(이하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