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7353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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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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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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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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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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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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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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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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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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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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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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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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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송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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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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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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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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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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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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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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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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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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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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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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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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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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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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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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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광고 송신의 금지】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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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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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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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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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5장 전자문서이용및전자거래의촉진과그기반조성<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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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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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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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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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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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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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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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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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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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5장 의2공인전자문서센터와공인전자문서중계자<개정2012.6.1>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신설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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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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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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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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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지정취소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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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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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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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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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9【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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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0【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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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1【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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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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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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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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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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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7【수수료 등】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신설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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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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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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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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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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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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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3【시정명령】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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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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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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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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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위법사실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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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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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조정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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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정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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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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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정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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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비밀 유지】
제7장 보칙<신설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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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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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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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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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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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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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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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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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24>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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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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