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24>
  •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