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대통령령 제31260호, 2020.12.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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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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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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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제2장 항공기등록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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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원부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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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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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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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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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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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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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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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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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권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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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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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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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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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의 경정】
제2절 개별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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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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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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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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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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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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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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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매신청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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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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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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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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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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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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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등록의 말소】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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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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