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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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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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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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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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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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전자어음의등록및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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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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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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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전자어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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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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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자어음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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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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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어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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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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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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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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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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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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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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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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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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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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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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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정의 취소】
제5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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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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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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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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